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휴원 중 유치원 앞 스쿨존 해제 예상울산시 관게기관과 의견 마쳐가는 중…시설물 처리는 내년 초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한 사립유치원이 원생 모집이 되지 않아 휴원에 들어갔는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조만간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당 유치원 시설장이 울산시에 스쿨존 지정 해제 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 온양읍 대안현대아파트 내 청담유치원은 스쿨존으로 지정돼 운영돼왔지만 저출산 등으로 인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22년 3월 1일 울산시교육청에 휴원을 신청했고 현재는 문을 닫았다.
청담유치원은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총 5학급(학급당 30명)으로 인허가를 받았고 휴원 신청 당시 원아 수는 총 3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저출산 등으로 인해 유아 수가 급감해 사립유치원의 폐원ㆍ휴원하는 곳이 울산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관내 스쿨존은 중구 59개소, 남구 59개소, 동구 44개소, 북구 623개소, 울주군 88개소 등 총 331곳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는 과속 61대, 신호단속 193대 254대가 설치 돼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시 시설의 실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유치원이 휴원에 들어갔는데 스쿨존 관련 법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민식이법이다. 교통사고 지점에 도로 노면이나 표지판 등을 통해 스쿨존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시설의 존폐 여부와는 관계 없이 스쿨존 사고로 분류돼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억울한 것은 운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스쿨존 해제는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과 학교의 경우 폐원·폐교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 어린이집은 해당 구·군의 복지부서로 신고를 해야 한다.
각 구·군 교통과는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장 답사를 거쳐 울산시에 스쿨존 해제 신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와 경찰이 협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폐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파악하는 기관·부서가 다르고 공유체계도 미비하다보니 스쿨존을 해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의견은 마쳐가는 중이며 시설물 등 처리는 내년 초쯤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늬만 유치원이며 원생이 단 한 명도 다니지 않고 있는데 스쿨존은 버젓이 유지돼 지역 주민들은 속도ㆍ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과태료에 폭탄을 맞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21년 9월 온양읍 대안현대아파트(청담유치원 내) 삼거리에 시속 30㎞ 미만 과속ㆍ신호위반을 단속하는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 해당 유치원이 휴원에 대해 모르는 사이 운전자들은 스쿨존 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 6개월 동안 400여건이 넘는 과태료를 물어야만 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청담유치원에 설치한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찍힌 건수는 292건(속도 198건ㆍ신호 94건), 올해 1~6월까지는 119건(속도 62건ㆍ신호 57건) 등으로 1년 6개월 동안 총 41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인 30㎞ 기준을 적용해 10㎞ 위반은 7만원, 20㎞ 이상은 10만원 등 최고 16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게다가 이곳에서 불법주정차로 찍힌 건수는 2022년 237건에 1천581만원, 올해 1~6월까지는 112건에 738만원이 부과됐다.
지역 주민 김모씨는 "주 도로에 스쿨존 지정으로 운전자들이 출·퇴근시간대에 많은 피해를 봤으며 또한 신호 및 속도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내는 실정에서 스쿨존 지정에서 해제가 되어 조금나만 숨통이 터지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유치원이 개원을 하면 스쿨존으로 지정해 아이들의 통행권이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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