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정박 중이던 석유제품운반선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했다.
14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5분께 묘박지에 정박 중이던 2천110t급 석유제품운반선에서 60대 선원 A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산해경은 곧바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고 A씨는 오른쪽 팔을 크게 다친 상태였다.
울산해경은 A씨를 구조정으로 옮긴 뒤 응급처치를 하며 긴급 이송했다.
A씨는 오전 6시 40분께 울산해경전용부두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A씨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울주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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