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발달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이 전국 17개 시도 중 무허가 드론 과태료 부과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지침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4월 기준 5년간 전국적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5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울산지역에서는 총 43건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1건으로 시작됐다가 2019년 6건,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1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은 4월까지 총 15건의 과태료를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고리원자력발전소 반경 비행(사고현장 조사), 인천공항 관제권 내 비행(단순 풍경 촬영), 제주공항 관제권 내 비행(아파트 공사 하자 확인) 등 다양했다.
이 외 최근 5년간 보험미가입, 조정자격 미취득, 사고 미보고 등으로 드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25건에 달했다.
특히 2021년 3월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중량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려면 국가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조종자격 미취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2년에만 14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실 자체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허가 드론 적발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역시 국방부 소관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비행 지침을 위반한 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법 드론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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