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생미등록로 상태 시설 입소 한명

울주조은뉴스 | 입력 : 2023/06/25 [18:01]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울산에서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시설에 입소했지만 입소 후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고 퇴소하는 아이들이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 269명이었다.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유는 무연고 아동인 경우가 많았다.

 

울산에서는 아동 출생연도 2020년생 1명이 그해 3월 시설에 입소됐지만 입소 후에도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동의 출생미등록사유는 '친생부 부인 소송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울산과 경기 수원에서 영아 살해 사건 이후 출생 통보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쓰레기통 안에서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0분께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쓰레기통 안에서 남자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

 

또 경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 등 미출생 신고 영·유아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2천여명에 달하는 데다 ‘병원 밖 출산’ 등 추가적인 리스크가 남아 있어 일각에선 향후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등록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무연고 아동인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거나 해외국적자인 경우가 8건, 혼외자 7건, 친모 연락두절 4건이었다. 기타는 5건으로 친부모가 심한 지적장애여서 출생 신고가 지연되거나 법적절차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가정 출산 등 제도권 밖에서 태어난 아동들까지 사각지대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누락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이후 출생 통보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에 입소하고 난 이후에도 출생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데에는 무연고 아동,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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