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올해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통해 8월 말 기준 1천147명에게 1천446필지(107만8천913㎡)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 정보를 모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무료 행정서비스며 본인 땅을 찾으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북구는 민원지적과 내 조상땅 찾기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를 구비해 방문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조상땅 찾기,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조회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부모, 배우자, 자녀)로 제한되며,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표기 필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3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울주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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