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인원이 매년 적발

울주조은뉴스 | 입력 : 2023/09/19 [10:52]

울산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인원이 매년 적발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붙잡힌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모두 2천724명을 기록했다. 

5년 전 1천318명과 비교해 1천406명(106.7%)이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울산에서 양귀비 밀경사범은 30명이며 다행히 대마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의 원재료인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인원이 5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양귀비 밀경작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되는 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했다.

 

관상용 개양귀비와 달리 꽃에 검은 반점이 있는 등 생김새가 달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확인한 결과 마약류 양귀비가 맞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누군가가 고의로 재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해당 아파트 화단 이곳저곳에 자라고 있던 양귀비 40여 그루를 뽑아 폐기 처분했다.

 

마약류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의 양귀비 밀경작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60대 이상 양귀비 밀경사범은 2018년 877명에서 지난해 1365명으로 증가한 이후, 올해 2393명까지 급증했다. 같은 시기 50대 양귀비 밀경사범도 145명에서 22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경찰에게 압수된 양귀비·대마도 늘고 있다. 

 

양귀비․대마 압수량은 2018년 14만6768주에서 올해 18만488주로 3만3720주(23%) 증가했다. 전년(12만1983주) 대비로는 5만8505주(48%) 늘었는데, 증가분 대부분은 양귀비(4만8118주)로, 대마 증가분(1만1081주)의 약 4배에 달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제는 대한민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신흥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만큼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당국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양귀비와 대마 등 상대적으로 밀경작이 쉬운 마약 원재료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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