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는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2~5시 사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 단속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및 인도 △횡단보도 △곡각 지점(도로가 휘어지거나 꺾이는 지점) 등이다.
지난 2021년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용자동차는 12만 원,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등 일반 도로보다 3배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중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21곳의 주출입구 주변에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주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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