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등록 건수가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 첫 시행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 인사의 기부 참여와 범정부적인 홍보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기관 243개 자치단체의 답례품 등록 건수는 전체 7천942건, 답례품비는 43억9천200만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약 33건에 달하는 답례품이 등록됐다.
울산의 경우 답례품 등록 건수는 총 181건으로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답례품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답례품비는 4천94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신청 비율이 한도 대비해서 낮은 편인데 답례품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에서 유통되는 만큼 답례품을 꼭 신청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 한도가 500만원이고 세엑공제가 10만원(10만원 초과 금액은 16.5%공제)까지 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세액공제 한도 10만원 상당의 소액 다수의 기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목적과 함께 지역특산 답례품 홍보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다.
법에서는 기부자가 기부금액에 대해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답례품 신청의 한도가 기부금액의 30%까지 가능한데 전체 기부금액 대비 답례품비 지급 비율은 약 17.9%로 기부는 하되 답례품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한도 대비 작은 답례품을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선호하는 답례품은 상품권, 육류, 쌀 등의 순서였다.
상품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되는 지역사랑상품권 類의 상품권이 53%로 절반을 넘었고 육류 13%, 쌀 12% 비율의 순서로 답례품 신청이 이뤄졌다.
고향사랑 기부제와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3천488만건의 기부에 금액으로는 6천724억9천만엔으로 한화로는 약 6조1천억원에 달한다.
허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고향사랑의날(9월 4일)을 맞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주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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